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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8 2015나716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가 토지를 매도한 상대방은 피고 회사가 아니라 E이고,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제1토지 전부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18㎡뿐이다.

⑵ 따라서, 이 사건 제2토지 중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은 별지 도면 표시 1, 2,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310㎡(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전부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 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매매당사자는 피고 회사고, 그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 전부라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⑴ 원고는 사위인 N, 원고가 선임한 세무사 및 부동산중개업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입회한 가운데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4. 4. 25.자로 되어 있는 두 통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각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으로 ‘E’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대표이사 E(갑 제8호증)’ 또는 ‘피고 회사 사내이사 E(갑 제9호증)’을, 매매목적물로는 이 사건 제1, 2토지의 주소와 면적을 등기부 기재 그대로 기재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그 자리에 입회한 사람들이 모두 확인하였으나 아무도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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