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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7 2016노43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총 9,300여만 원의 피해를 야기하여 피해액이 크고 사기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계약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여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별다른 피해 회복을 시켜 주지도 못하였다.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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