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코치의 거주자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7-11260 | 국조 | 2003-07-04
문서번호
서이46017-11260 (2003.07.04)
요 지
외국인코치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한국국적의 외국인코치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총46017-61(1999.01.25.), 소득 46011- 2351 (1999.06.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