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을 철거시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이 필요경비에 산입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159 | 양도 | 1992-05-12
문서번호
재일01254-1159 (1992.05.12)
세목
양도
요 지
토지이용편의를 위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 시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01, 1985.11.1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01254-3401, 1985.11.14 사본 1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 토지에 타인 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 본 토지를 타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택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지급한 경우 부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의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