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839 (1999.05.01)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이상인지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이전 국내 입국일을 출입국관리사무소등에서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단순히 여행을 위하여 일시 출국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558, 1998.8.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종전에 국내에서 거주하였다 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