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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3.27 2014고단10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11:30경 경북 봉화읍 내성리에 있는 봉화시외버스터미널 앞 버스승강장에 C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정차해 있던 중, D 버스를 운행하는 피해자 E(58세)가 경음기를 울리며 피고인에게 차를 뺄 것을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일부러 위 버스 앞을 진행하며 제동장치를 수시로 작동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의 진행을 방해하다가, 같은 리에 있는 봉화군청 앞 삼거리에 이르러 피고인의 운전 방해에 격분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세우고 승용차 앞에 서서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종용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가속기를 발로 밟아 전방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분을 들이받고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부 타박상, 좌측 슬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및 범행 영상 발췌)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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