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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4711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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