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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잔존재화를 구입하고 지출증빙서류를 미수취시 가산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774 | 법인 | 2000-08-16
문서번호

법인46012-1774 (2000.08.16)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자로부터 폐업시 잔존재화(사업용고정자산을 포함)로써 과세된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자로부터 같은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사업용고정자산을 포함)로써 과세된 재화를 구입한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요지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한 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부가46015-1155, ’96.6.14, 부가1265.2-3119, ’81. 11.27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사업용고정자산을 포함)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 소득46011-36, 2000.1.10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신고한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된 재화를 공급받은 때에는 정규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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