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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2015다241600
구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원선하증권을 회수하여 원고측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을 통하여 파이오니아로부터 화물대금을 회수한 이상, 자오추앙이 피고와의 정산합의를 위반하였다

거나 이 사건 화물의 선적서류와 신용장의 문면이 불일치하므로 이 사건 원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가 원선하증권을 회수하여 반환하기 전까지는 원고가 어느 누구에게도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선하증권 및 운송인의 의무, 이 사건 합의 및 특약의 존재와 내용에 관한 법률행위나 의사표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이 사건 원선하증권 회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의 위 회수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측에 ‘자오추앙으로부터 면책근거서류를 받기 전에는 이 사건 화물을 파이오니아에게 인도하지 말라’고 통지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선하증권의 회수 관련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원선하증권과 별도로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화물을 인도하더라도 원선하증권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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