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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4 2014나11819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제5면 제1행의 “인정되기”를 “인정되기는”으로, 제6면 제4행의 “증거들에”를 “증거들에 의하여”로 각 고쳐 쓰고, 제9면 제8행의 “볼 수 있는 것으로”를 삭제하며,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2항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 B이 피고에게 실제 투자한 돈은 50,000,000원이 아니라 40,000,000원이므로 그 차액 10,000,000원은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2014. 4. 7.자 답변서의 진술로써 원고 B의 투자금이 50,000,000원인 사실을 자백하였는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0,898,39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정한 14일이 경과한 2012.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40,247,37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정한 14일이 경과한 2012.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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