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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8노4085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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