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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5노1843
관광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원상 복구를 거의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업 시행자와 협의 없이 임의로 운동ㆍ오락시설지구에 텐트, 캠핑 카 등을 설치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샤워 장 1동을 증축하는 등 관련 법률에서 명백하게 금지된 행위에 이른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 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관광 진흥법 제 84조 제 6호, 제 55조 제 3 항( 무단 글 램 핑 장 조성의 점),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건축물 무단 증축의 점)

1. 형의 선택 관광 진흥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관광 진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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