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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07 2017가단795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7,676,712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8.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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