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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1 2019가단683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5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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