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30 2016가단537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12. 12. 4. 서산시 D 지상 건물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12. 12. 4. 서산시 D 지상 건물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