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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30 2016가단537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12. 12. 4. 서산시 D 지상 건물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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