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1573 (1990.12.01)
세목
부가
요 지
담배자판기운영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광고용역 및 자판기대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담배자판기운영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귀 질의의 경우 광고용역 및 자판기대여)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당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 판 기 종 류 : 20 칼럼 (20종류의 담배를 넣을수 있음)
나. 자판기 구입자금 : 리스 자금
다. 운 영 수 입 : 외화획득 재화 용역으로 외국 법인인 ○○회사 및 ○○회사로부터 광고료 및 사용료조로 월 대당 일정액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운영수입으로 받고 있음.
다. 설 치 장 소 : ○○시, ○○지역
라. 자 판 기 운 영 : 폐사는 자판기를 소유 및 관리만 할뿐, 소매점이 자기소유의 국산담배 및 수입 담배를 직접 자판기에 넣어 판매하고 있으며, 소매점으로부터는 사용료를 전연 받지 않음.
위와 같이 소매업자가 자기 소유의 상품인 담배를 그의 편의상 자판기에 투입, 판매하게 되므로, 폐사는 자판기를 통한 담배판매 여부와는 전연 무관하고, 다만 자판기의 설치 및 관리의 댓가로 외국 법인으로부터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광고료 및 사용료를 받으며, 그수입으로 기계의 구입비용과 운영비를 공제해도 본 자판기의 운영사업은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보며 폐사경우의 동 자판기 운영사업은 과세사업으로 보아, 본 자판기 용역사업에 필요한 자판기 및 동 기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과세사업으로 볼수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