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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인의 내국법인을 위한 외국에서의 용역제공대가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이22601-519 | 국조 | 1992-11-07
문서번호

국이22601-519 (1992.11.07)

세목

국조

요 지

수입알선하는 내국법인이 일본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신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일본국내법인과의 분쟁조정등의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통신비, 교통비, 제반경비)등 용역대가는 국외원천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일본인이 외국의 신제품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제공이나 상사분쟁조정등의 용역을 일본에서 수행한 대가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당법인은 수입알선을 하는 업체로서 별첨계약서와 같이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신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및 당법인과의 거래선인 일본국내법인과의 분쟁조정등의 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통신비, 교통비, 제반경비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당법인이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국내 원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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