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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9-10322 | 특소 | 2001-03-28
문서번호

제도46019-10322 (2001.03.28)

세목

특소

요 지

과세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거나 또는 타인을 통하여 지체 없이 납품하는 경우이거나를 막론하고 해당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과세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거나 또는 타인을 통하여 지체없이 납품하는 경우이거나를 막론하고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2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유류를 도,소매하는 업체로 미8군에 유류 제조업체와 당사(미8군 납품업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 납품계약서를 체결하고 유류 납품시 미8군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일명 쿠폰)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22조 1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납품업자의 기준(면적 , 시설 , 자산가액 , 자본금등)이 국세청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문의 합니다.

갑설〕 납품업자의 기준이 국세청에서 규정되어 있어 기준 규모를 초과 하여야만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음.

을설〕 납품업자의 기준이 국세청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미8군에 납품계약서를 체결하고 납품하여 납품증명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특별소비세를 면제 받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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