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19 2013가합3287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412,16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2.부터 2014. 10.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 제27조, 위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금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주에 대한 해당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청구권을 대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11-101에서 전자계측기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소속 근로자인 소외 A 등 22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192,624,245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2. 피고를 대신하여 위 A 등 22명에게 최종 3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부로 178,412,160원을 지급하였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