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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23 2019가합2055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종이 쇼핑백 제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전주시에서 ‘C’이라는 상호로 쇼핑백 등을 제조해 왔다.

나. 원고는 2018. 3. 8. 피고와, 총 계약금액을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의 위 사업장 내에 있는 쇼핑백 제조기계ㆍ설비 일체(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양수하고, 쇼핑백 제조기술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장설비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제10조(기타) 매도인(피고)은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전라북도 관할 내에서는 쇼핑백 제조의 동종업은 하지 않기로 하며, 동종업으로 전라북도 관내에서 사업을 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며, 본 계약금액의 1.5배를 위약금액(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라.

원고는 2018. 7. 9.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액 2억 2,000만 원을 지급해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모두 인도해 주었으며, 피고의 아들인 D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8. 7. 2.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들을 이용한 쇼핑백 제조기술을 이전해 주었다.

마.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해 준 이후 이 사건 소제기 무렵까지 전주시 덕진구에서 기존과 같은 상호로 쇼핑백 제조 및 판매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가 경업금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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