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법인46012-178 (2002.11.14)
세목
법인
요 지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 백신프로그램 판매 시 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제품을 인도한 날, 서비스사용료와 등록갱신비용은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음.
회 신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최초 백신 프로그램 판매 시 판매 대가를 소프트웨어사용료와 서비스이용료로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서비스이용료와 갱신사용료의 내용이 동일하고 갱신사용료의 가액이 정해짐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백신프로그램 판매 시 그 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 상당액은 제품을 인도한 날, 서비스사용료와 등록갱신비용은 동 서비스의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판매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판매일로부터 1년 동안 백신프로그램에 대한 사용권과 치료용 엔진 업데이트(up-date)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용권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판매대가에 대한 수익의 귀속시기에 대해 질의함.
○ 또한, 1년의 계약기간 종료 시 등록갱신을 통하여 대가를 받고 업데이트된 백신프로그램을 계속 제공하게 되는 경우 이는 서비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일종의 용역공급으로 보아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 계산하여 수익인식을 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상의 회계처리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바, 법인세법상의 처리방법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