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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607 | 양도 | 1997-03-15
문서번호

재일46014-607 (1997.03.15)

세목

양도

요 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1.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 함.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구분하는 것이므로,3. 귀 질의의 경우 판매시설의 사실상 용도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주거용으로 확인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06월 14일 ○○시 소재 택지 조합으로부터 판매시설과 주거시설이 겸용된 1동의 건물을 양도 받아 소매점을 자영하여 오던중 이를 1991년 01월30일 처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관할세무서에 자신신고 하였으나 1세대1주택의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3항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을 들어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아왔으며, 그후 본인이 다른곳으로 이전을 하였을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다시 양도소득세를 문제삼아 이를 다시 사진을 첨부하여 주택임을 전부 증명하여 주어 상기의 규정을 들어 다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아 왔으나, 주소지 관할세무세에서는 예규(재산 01254-2809)를 들어 1997년 01월 다시 이를 부과 조치함은 무지의 시민으로서 1건의 양도소득세가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므로 인하여 이해하기가 곤란하여 질의합니다.

[사건 건물의 개요]

상기 본인 소유건물은 택지조합내 아파트내의 판매시설로서 1개의 별도의 동으로 이루고 있으며, 이건물은 2층으로 이루어졌으며, 1층에는 판매시설로서(소매점)방2칸과 부엌과 화장실이 있어 본인의 부부가 생활하고 상기 2층에는 본인의 가족이 생활하며 장사를 하였습니다.(상기 건물은 1개의 동 전부를 본인이 구입하였으며 건축당시부터 1층에는 방이 설치되어 있음)

가. 1층에의 면적은 판매시설과 주택을 포함하여 88.0㎡(주택부분 651분의 387)

나. 2층의 면적은 76.0㎡ 이며(이는 전부 주택) 건물의 전체면적은 164.0㎡이며 주택의 면적은 111.2㎡(1층과 2층의 주택부분)로서 판매시설보다 주택의 면적이 크므로 본인의 짧은 생각으로는 상기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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