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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9 | 부가 | 2007-06-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9 (2007. 06. 25)

세목

부가

요 지

건설회사 등 2 이상의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당해 구성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건설회사 등 2 이상의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당해 구성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각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교부하는 것이나, 컨소시엄의 대표사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컨소시엄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대표사에게, 그 대표사는 법인에게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6.6월경 인천 청라지구 테마파크형 골프장사업 입찰 공모를 위하여 건설사 등총 7군데 회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당사가 대표회사(을)의 역할을 수행해옴

-2006.8월 당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주주협약”을 체결하고 각사별 지분율에 따라 출자를 통하여 2007.6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가 정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2호가 정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함

-각 사별로 체결한 “공동추진협약” 및 “주주협약”에 의거 기 납부한 분담금 반환과관련하여 기 사용된 용역비에 대하여 갑(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을(대표회사),병(외주용역업체) 서로간에 “용역계약이전합의서”를 체결하고 “을”은 “갑”에게기집행된 용역비를 청구한 후 입금받아 각 사별로 기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하여주고자 함

(질의사항)

상기 사실관계에서 을(대표회사)이 갑(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게 과거에 집행된용역비(당시 공급가액)를 청구하는 경우 쌍방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이적법한지 여부와 을(대표회사)이 갑(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게 과거 집행된 용역비를입금받아 기존 납부했던 분담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각 회사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이 적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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