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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109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여자 친구이던 피해자 BB( 여, 26세) 가 헤어지자면 서 전화를 받지 않자 이전에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 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파일과 알몸으로 샤워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파일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0. 20. 00: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 00:20 경 양산시 K 건물 L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 남자 친구였던

BC의 휴대 전화기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 파일과 알몸으로 샤워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2. 2017. 10. 31. 00:02 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31. 00:02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회사 동료인 BD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과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인정되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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