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757 | 소비 | 1996-04-23
문서번호
소비46430-757 (1996.04.23)
세목
소비
요 지
카지노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LAYOUT(테이블 보자기)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호의 카지노용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 신
카지노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LAYOUT(테이블 보자기)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호의 카지노용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카지노 영업장 테이블이나 의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나. 카지노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테이블 위에 깔아놓은 LAYOUT(테이블 보자기)은 부주의로 인한 담뱃불등으로 약 한달에 한번씩 교환해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이러한 경우 소모품인 LAYOUT이 특별소비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호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