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소의 포괄승계자산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538 | 법인 | 2010-06-10
문서번호
법인세과-538(2010.6.10)
세목
법인
요 지
분할법인의 부설연구소가 존속사업부문과 분할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부설연구소는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
회 신
내국법인이 인적 또는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부설연구소가 존속사업부문과 분할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부설연구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라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면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사업본연의 부문은 분할하여 신설법인에게 승계하되,
- 하나의 단위조직으로 구분되어 공동으로 사용하던 기업부설연구소는분할신설법인에게 분리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존속법인이 그대로 관리운영하면서
- 분할 이후 연구소 인력이나 시설 등을 분할신설법인이 이용할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할 예정임
질의요지
○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1호의포괄승계 예외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