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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0 2015고정6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11:5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116-1 성남시 중원도서관 지하1층 구내식당에서, 반찬이 없다며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 C이 환불해 준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난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식판을 엎어 다른 반찬을 판매할 수 없게 하고, 위생검사를 하라고 신고하겠다고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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