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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42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12:30 경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주류 도매업을 하는데 세금문제 때문에 그러니 당신의 계좌를 빌려 달라. 계좌를 3 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E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보내고 체크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 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 사건 이후 보이스 피 싱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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