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3-4214 (1999.12.07)
세목
법인
요 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에서는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채권등이 상장유가증권등인 경우 당해 채권의 매매ㆍ평가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은 이를 과세가액에 반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회 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3항에서는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채권등이 상장유가증권등인 경우 당해 채권의 매매ㆍ평가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은 이를 과세가액에 반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수익증권 환매시 투자원금이하의 금액을 받은 이유가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재산의 매매손실등으로 인한 경우에도 채권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반대로 채권매매이익이 있는 경우라도 채권이자가 아닌 당해 매매이익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해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가액이 결정되어 과세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문: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 환매제한조치로 원금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와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지와 원천징수 근거 (천○○)
□ 회신내용
○ 수익증권환매시 원금손실이유는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재산의 매매 또는 평가손실에 기인
○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3항에서는 신탁에 편입된 재산의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 질의의 경우에도 채권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