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 | 상증 | 2006-01-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 (2006.01.16)
요 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시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