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별 구분등기된 동일건물의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질의 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7 | 부가 | 2006-06-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7 (2006.06.12)
요 지
동일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 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서삼46015- 11396, 2003.08.29.) 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