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건물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① 2015. 10.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없는 때 서울시 송파구 B 건물 C 동 ‘C( 주)’ 출고 장에서 배송하기 위해 적 재해 놓은 택배 박스를 뜯고 그 안에 있던 여성용 선 그라스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을 꺼 내가고, ② 2015. 10. 23. 16: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닥스 반지 갑 1점 시가 208,330원, 목걸이 2점 시가 75,000원, 팔찌 2점 시가 41,900원, 장지 갑 1개 시가 179,550원을 꺼 내가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564,78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피해 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