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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85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00: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 있는 아산판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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