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양도시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가 가능한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633 | 양도 | 1990-12-27
문서번호
재일01254-2633 (1990.12.27)
세목
양도
요 지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2. 귀 문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 양도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직할시 ○○구 ○○동 ○○번지 대지 44평, 건평45평 2층 스라브 단독주택을 1987.08.11일 구입하여 입주하여 살다가 1989.03.21사정에 의하여 팔고
○○직할시 ○○구 ○○동 ○○번지 ○○온천(대중탕) 대지 67평, 건평 192평을 1989.12.17매입한 후 1989.06.21매도하니 단기 양도차액이 있다고 양도세, 방위세 등 830여만 원 이나 납부했는데도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위 ○○동 주택은 본인이 살았던 1가구 1주택인데도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