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2567 (1990.12.19)
세목
양도
요 지
도시재개발 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회 신
1. 도시재개발 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 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2.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7.03월 ○○구 ○○동 산○○번지 시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을 구입하였으며 1987.04.23 불량 주택 재개발조합이 결성되어 1988.10. 시유지를 불하받아 ○○아파트를 신축 1990.10 건물보전등기를 하고 아파트 및 대지를 1990.11. 이전 등기를 하였음.
나. 이 경우 주택의 취득일자 및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을 계산하는지, 대지부분은 1990.11. 취득하였으므로, 1990.11.이후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를 하여야 1세대 1주택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