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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일부 반환의 접대비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90 | 법인 | 2011-02-01
문서번호

법인세과-90 (2011.2.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부동산 양도계약 후 양수법인의 계약불이행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양도법인이 당초 수령한 계약금의 일부를 쌍방 합의에 의해 반환하고 법적 분쟁 등을 해소한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상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불가피하게 반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계약금은 이를 접대비로 볼 수 없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부동산 양도계약 후 양수법인의 계약불이행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던 양수법인의 소송제기 또는 영업방해 등으로 인하여 양도법인이 당초 수령한 계약금의 일부를 쌍방 합의에 의해 반환하고 법적 분쟁 등을 해소한 경우,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상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불가피하게 반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계약금은 이를 접대비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제25조【접대비의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하 “甲법인”임)은 소유하던 공장을 다른 법인(이하 “乙법인”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아래는 관련 사실관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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