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29. 20:2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5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29. 22:2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금은방에서 H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로 금목걸이를 구입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가 아니므로 신분증 제출을 요구 받았으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여 물품을 구입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고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금은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 추행의 수단, 방법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