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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이 국내에서 발전설비 제작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37 | 법인 | 1997-01-16
문서번호

국일46017-37 (1997.01.16)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발주한 발전소건설과 관련하여 독일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발전설비의 제작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1. 내국법인이 발주한 발전소건설과 관련하여 독일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벌전설비의 제작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한·독조세협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2. 이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지점등기부 등본의 제출에 관하여는 우리청의 붙임 공문(국일46017-411,‘95.7.3)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① 당사가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19조11 또는 통칙7-1-3…134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거나,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이럴 경우 관련법규 및 적용할 세율은 ?

②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되지만 자료제공자가 외국의 법인이고,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

③ 매월의 자료를 컴퓨터 디스켓이 아닌 보고서(책자)등으로 받을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지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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