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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가합536058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233,345,390원및그중232,241,210원에대하여2006.8.3.부터2015.9.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 주식회사 명성설비’를 ‘주식회사 명성설비’로 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식회사 명성설비에 대한 소는 2016. 10. 13.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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