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원천징수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5 | 법인 | 2004-03-0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5 (2004.03.08)
요 지
딜러가 지급받는 용역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임
회 신
귀 질의 2)의 경우, 딜러가 지급받는 용역대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