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540 | 조특 | 2010-11-22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40 (2010. 11. 22)
세목
조특
요 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 연락사무소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외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 연락사무소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외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