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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9 | 양도 | 2004-12-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9 (2004.12.01)

요 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 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경우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재건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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