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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수,제과,음료(칵테일) 등에 사용하는 시럽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80 | 특소 | 1999-03-03
문서번호

소비46430-80 (1999.03.03)

세목

특소

요 지

의뢰물품은 과실즙(천연농축과즙 15%), 감미료(백설탕,과당,포도당), 산미료(구연산), 강화제(비타민C), 향료(포도후레바), 색소 등을 첨가한 농축음료로서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에 규정된 기호음료 중 과실밀에 해당함.

회 신

의뢰물품은 과실즙(천연농축과즙 15%),감미료(백설탕,과당,포도당), 산미료(구연산), 강화제(비타만C), 향료(포도후레바), 색소 등을 첨가한 농축음료로서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에 규정된 기호음료중 과실밀에 해당됩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당 업체는 식품가공업(○○구청장의 식품제조 가공업)허가를 득하여 빙수,제과,음료(칵테일) 등에 사용하는 시럽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자로

ㆍ 천연농축과즙 ---15% ㆍ 백설탕(가는 정맥당) --- 26%

ㆍ 과당(이성화당-55) ---13% ㆍ포도당(무수) --- 6%

ㆍ구연산(결정) ---6% ㆍ구연나트륨 ---0.6%

ㆍ비타민C ---0.05% ㆍ후레바 --- 0.5%

ㆍ정제수 ---37.349% ㆍ식용색소 --- 0.001%

계: 100%의 원료구성비율로 시럽을 제조하고 있음. 당 업체가 제조하는 시럽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 1조 별표 1 제 3종 제2호에 해당하는 기호음료로서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를 세무서 의견과 납세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과세대상 물품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세무서 의견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 1조 별표 1 제 3종 2호 “가”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이다.

(이 유) : 천연과즙이 10%이상 함유된 음료류라 하더라도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실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으로 보아야 한다.

관련 예규 : 1. 국세청 소비 22641-478(1987.03.17)

2. 국세청 소비 46430-1068(93.06.29)

2. 납세자 의견 : 과세대상 물품으로 볼 수 없다.

(이 유)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 3종 2호 “나”에 해당하는 기호음료로 동 규정중 천연연료가 10%이상 함유된 음료는 제외하고 있는바, 직접 음료에 공하거나 희석 또는 감리를 가하여 음용에 공할 수 있는 음료로 보아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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