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기술용역대가 원천징수세액을 내국법인 부담 시 손금산입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483 | 국조 | 1991-12-26
문서번호
법인22601-2483 (1991.12.26)
세목
국조
요 지
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 시 기술도입계약 조건에 따라 국내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기술용역대가에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함에 있어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기술도입계약의 조건에 따라 국내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기술용역대가에 포함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국내원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기술용역육성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기술용역대가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순 소득으로 제공하면서 국내원천소득으로 10%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계약에 의하여 세금은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원천징수세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