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489 (1992.04.16)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당해 배부기준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당해 배부기준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대전 EXPO '1993 세계박람회의 그룹전시관(임시관:행사종료후 철거)에 참여하는 회사에 종사하면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을 바랍니다.
2. 계약내용: 그룹내에 공동참여사(비용부담회사)와 주관대행사간에 계약 체결
① 주관대행사가 EXPO행사의 모든 용역을 일괄 대행 (1개 회사)
② 예상계약금액은 50억원으로 하고 부담비율을 정함 (14개 회사)
③ 주관대행사의 마진액은 없으며 실비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
④ 행사추진경비는 수시로 전도자금 형식으로 납부하며 행사종료후 확정금액으로 정산함
⑤ 지출비용항목중 고정자산은 없으며 전액 광고선전비등으로 계상됨
⑥ 지출항목은 설계비, 건축비, 인건비, 기타 일반관리비 등임
3. 질의내용: (주관대행사가 공동참여사에게 행사 지출비용을 배분처리하는 경우)
갑설: 행사종료후 공급가액 확정시를 공급시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을설: 대금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호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한다)
병설: 행사지출비용의 집행시마다 매 건별로 공급시기로 한다
(주관대행사의 입장에서 매입자료를 건별로 공동참여사에 배분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