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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대행사가 공동참여사에게 행사비용을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489 | 부가 | 1992-04-16
문서번호

부가22601-489 (1992.04.16)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당해 배부기준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당해 배부기준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대전 EXPO '1993 세계박람회의 그룹전시관(임시관:행사종료후 철거)에 참여하는 회사에 종사하면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을 바랍니다.

2. 계약내용: 그룹내에 공동참여사(비용부담회사)와 주관대행사간에 계약 체결

① 주관대행사가 EXPO행사의 모든 용역을 일괄 대행 (1개 회사)

② 예상계약금액은 50억원으로 하고 부담비율을 정함 (14개 회사)

③ 주관대행사의 마진액은 없으며 실비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

④ 행사추진경비는 수시로 전도자금 형식으로 납부하며 행사종료후 확정금액으로 정산함

⑤ 지출비용항목중 고정자산은 없으며 전액 광고선전비등으로 계상됨

⑥ 지출항목은 설계비, 건축비, 인건비, 기타 일반관리비 등임

3. 질의내용: (주관대행사가 공동참여사에게 행사 지출비용을 배분처리하는 경우)

갑설: 행사종료후 공급가액 확정시를 공급시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을설: 대금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호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한다)

병설: 행사지출비용의 집행시마다 매 건별로 공급시기로 한다

(주관대행사의 입장에서 매입자료를 건별로 공동참여사에 배분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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