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점포임차권의 양도에 따른 일시재산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3087 | 소득 | 1998-10-20
문서번호
소득46011-3087 (1998.10.20)
세목
소득
요 지
임대보증금 1억원에 임대하여 사업을 하던 상가를 임대보증금 1억원을 포함하여 1억 5천만원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점포임차권의 양도에 따른 일시재산소득의 총수입금액은 5천만원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점포임차권의 양도에 따른 일시재산소득의 총수입금액은 5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임대보증금 1억원에 임대하여 사업을 하던 상가를 임대보증금 1억원을 포함하여 1억5천만원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일시재산소득의 총수입금액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46011-2639 ‘98. 9. 17
임대보증금 2억원에 임대하여 영업하던 상가를 임대보증금 포함하여 5억원에 양도한 경우 일시재산소득의 총수입금액은 3억원임.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