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무안군 C에서 ‘D 영농조합법인’ 이라는 상호로 무안 군청에 가축 분뇨 재활용 업 신고를 하고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 분뇨 재활용 신고자는 액비를 해당 자원화 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9. 15:00 경 위 D 영농조합법인이 확보한 농경지가 아닌 전 남 무안군 E에 액비 59 톤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가출 분뇨 재활용신고 증명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1호, 제 17조 제 1 항 제 5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액비 살포 직후에 무안 군청에 공소사실 기재 농경지를 액비 살포 지로 추가 하여 액비 살 포지 변경신고를 하였고, 무안 군청이 위 신고를 수리하여 위 농경지에 액비 살포가 가능 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