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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9고정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 있는 중부내륙지선 상행 1km 지점 현풍휴게소 부근 도로를 현풍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화물차를 1차로로 추월한 후 다시 2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좌측 뒤 문짝과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와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E이 작성한 각 합의서가 2019. 11. 5.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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