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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782 | 양도 | 1995-03-29
문서번호

재일46014-782 (1995.03.29)

세목

양도

요 지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제7항에 의한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이하 일반주택이라 함)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2.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 03월 28일부터 1990년 07월 21일까지 경남 울주군 농소면 호계리 648번지에서 거주하다가 1990년 07월 21일 울산시 중구 태화동의 아파트로 주거 이전을 하여 오다가 1995년 01월 16일에 울주군 농소면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 하였습니다. 울산시 울주군은 1995년 01월 01일부로 도.농 복합 통합시로 행정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소면 소재의 의뢰인 명의의 1200평 규모의 농지가 있습니다. 본인은 울산시에 소재한 기업체에 출퇴근을 하였고 부인과 부모님이 농사일을 함께 경작하다가 울산시로 이주하면서 경작을 그만두었습니다.

동 울주군 농소면이 1995년 03월에 농소읍으로 승격하였고 도시계획은 1993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질의]

가. 동 시행령 제155조제7항은 농가구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규정인데 농가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인지 여부.

나. 농가 주택 해당 여부에서 읍, 면 지역 구별없이 도시계획구역은 비농가 주택인지의 여부.

다. 농가주택 인지를 판단할때 읍지역의 도시계획구역은 제외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구역이 시점이 양도시점인지 아니면 이농시점인지의 여부.

라. 조감법 시행령 54조 등에서 도. 농 복합형통합시의 경우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감면 배제 적용을 예외로 하고있는데 농촌소재 주택을 양도하는경우 양도시점과 이농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즉 이농사에는 농가주택에 해당하는데 양도시점에는 도시계획에 해당하는경우 조감법 시행령 54조의 취지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7항에 대해서도 유예규정을 설정하고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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