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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6 2014가단108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3.부터 2015.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 12.경 3,000만 원을, 같은 해

8. 13. 1,000만 원을, 같은 해 10. 2. 5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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