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6 2014가단108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3.부터 2015.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 12.경 3,000만 원을, 같은 해
8. 13. 1,000만 원을, 같은 해 10. 2. 5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